안녕하십니까. 산학일체형 도제센터입니다.
다음 아래 내용을 공지드립니다.
공지내용 : 일학습병행제 2017년 훈련요건 재강조(최소훈련기간 1년, 1년 이내 입사자 등)
사이트 / 다운장소 : 한국산업인력공단 동부지사 / http://hrdc.hrdkorea.or.kr/hrdc/161771 /
작성일 : 2017-08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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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7년도 훈련요건 재 강조
1. 최소훈련기간(‘17.1.1∼)
최소 훈련기간을 現 6개월→1년으로 상향(최대 4년)하여 통상의 재직자훈련 등과 차별화
다만,‘16.12.31.까지 참여 신청한 기업(정기공모 신청서 제출 포함)의 경우, 최초 훈련개시 과정에 대해서만 기존 규정 적용(1년 미만 허용)
* 공동훈련센터형의 경우 동일 훈련개시 과정이지만, 협약기업 관리 차원에서 HRD-Net에 훈련실시 신고를 구분 신청하는 경우 동일 과정으로 인정
** 최초 훈련 실시 이후, 추가 훈련실시를 희망하는 경우는 훈련기간 1년 이상 변경
*** 현재 1년 미만 훈련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‘17.1.1.이후 해당 프로그램으로 추가 훈련실시 희망 시, 훈련기간 1년 이상으로 업데이트 및 재 인증 필요
☞ 관련: 일학습확산팀-4242(2016.12.18.)
2.신규 입사자 중심 운영(‘17.4.1∼)
기존 재직자 일학습병행 참여요건을 現 2년→1년 이내 입사자로 개선하여 도제식 훈련의 특성 명확화
다만, 협약기업 모집,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실시까지 장시간(6개월)이 소요됨을 감안하여, 경과규정 설정
→‘17.4.1.부터 훈련개시 하는 프로그램부터 적용
☞ 관련: 일학습확산팀-4242(2016.12.18.)
3.훈련 성과에 따른 관리 차등화(‘17.9.1∼)
중도탈락률 20% 미만 기업 | 중도탈락률 50% 이상 기업 |
추가 훈련시 상시근로자 수 50%까지 학습근로자 수 확대 | 1년간 추가 훈련실시 제한 |
* 대상기업 선정: ‘17. 9월 HRD-Net 데이터 기준으로 선정 →대상기업 안내 등
조치사항: 각 관할기업 등에 안내하여 혼선 방지
☞ 관련: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규정 제8조(훈련실시) 3항